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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도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가요?

권고사직 구두로 통보를 받고 사직서 제출하라는 말도 없어서 그냥 퇴사했는데 자발적퇴사라고 갑자기 말을 바꾸네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조항에 권고사직에 사직서 제출이 필수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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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 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시 사직서 제출이 필수는 아닙니다. 합의만 있다면 권고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을 증명하려면 사직서나 녹음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로 회사가 4대보험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해당 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통해 상실사유가 잘못되었음을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라는 입증자료(카카오톡, 녹취 등)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최근에는 해당 이슈가 많아서 권고사직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서 상에 권고사직의 사유를 명시하여 작성한 후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자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실제와 다르게 허위신고를 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퇴사사유 정정이 가능합니다.(물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한 부분에 대한 증거는 있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받아야 사업주도 향후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없는 경우

    근로자는 권고사직 받은 사정을 입증해야하는 바, 오히려 더 불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인지 권고사직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사직서가 필수는 아니나 증빙이 되지않는다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서도 질문자님을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하려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라도 사업주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여 사직하는 것이므로 사직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나, 위 사안처럼 자진퇴사가 아닌 사업장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을 사직사유로 기재하시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유를 명확히 하고난 후에 퇴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하려면 이를 입증할 내역이 있어야 수월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이직사유(퇴사사유)를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거부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정정을 시도해 볼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