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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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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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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 근무 수당은 원 급여에 두 배를 받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무 시 0.5배 가산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5배가 기본이며, 휴일에 연장근로하거나 연장근무+ 야간근무가 있는 경우에 각 0.5배씩 계산하여 2배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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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반차 제도를 운영하려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반차유급휴가라면 시간관리가 중요하므로 별도 규정으로 마련하는 등 근거규정 확보가 필요합니다.반차 제도 자체를 설정하는 것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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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계약기간의 인턴이나 수습직원 채용 후 90% 감액하여 급여를 주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약한 경우에 한해 3개월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3개월 계약직의 경우 감액할 수 없습니다.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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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한달 차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실에 대한 증빙은 근로자가 확보해야 하기에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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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체불금품 등 사업주확인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된 후 근로감독관이 발급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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