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나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임금체불관련 구제를 받을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발행은 어디서 하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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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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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금체불관련 구제를 받을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 발행은 조사를 진행한 노동청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서 조사 후, 감독관이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혹은 아래 주소에서 직접 신청해보셔도 됩니다.
https://labor.moel.go.kr/minwonApply/minwonFormat.do?searchVal=AG096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는 임금체불 진정 등을 제기하였던 노동지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 등 사업주확인서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의 사실관계 파악이 마무리된 후 근로감독관이 발급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