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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쿨한호저98
쿨한호저98

수습기간 한달 차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외식업에 종사중입니다. 관리자 직책으로써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여 근무중이었으며 매장내 금전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근태는 오히려 연장근무를 받아드리고 진행 해왔으며 풍기문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해고일 날 택시비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지나치면서 택시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만 하였습니다.) 최종관리자의 기분이 나빴다고 하며 퇴근 길에 카카오톡 메세지 하나로 매장성격과 맞지 않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해오며 이런 처음 있는 일로 너무 어이가 없어 차단 후 방을 나왔는데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거에 화가 나 부당신고 구제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

1.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사직서를 받지도,정당한 해고사유를 받지도 못 했습니다.

  1. 메세지는 통보를 한 사람의 폰에는 남아있긴 하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지웠다면 포렌식을 예정중입니다.

  2. 5인이상 근무처이며 자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사옥내의 매장입니다.

  3. 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자료나 레스토랑 내,외부의 평가에도 미흡한 기록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부당신고 구제신청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보상 부문으로 현재 접수는 하였으며 기다리는 중 답변을 구해보고자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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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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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 폰에 남아있을 것이므로 해고를 입증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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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사실에 대한 증빙은 근로자가 확보해야 하기에 해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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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언제나 해고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해야합니다.

    2.5인 이상(사옥내 매장으로 대표가 동일하며, 사옥내에서 인사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인 경우

    해고는 서면통지 되어야하는바 절차위반에 해당합니다.

    3.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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