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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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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사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라면, 알고 계시듯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단순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다른 조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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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휴끝나고 회사에서 강제연차를 사용하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지 사업주가 그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평일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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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단순 재직기간 약 8개월정도)이직 이후 구직노력 및 실업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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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서를 계약기간 만료 후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했다면 신고 대상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 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하며, 해고예고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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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도 퇴직 30 일 전에 얘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사 전 통보의무가 법으로 규정되어있지는 않습니다.다만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자동갱신되는 경우라면, 미리 얘기하는 게 좋겠습니다.꼭 30일을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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