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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 조건이 될까요?

보안직업을 가진 20대 청년입니다.

이번에 저희 업체가 재계약을 하지못해서 12월 말에 권고사직으로 통보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다른 현장(같은회사)을 갈 수도 없고 고용승계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계약직으로서 1년씩 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받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1.1~12.31까지인데 그냥 12월 말에 나가라면 나가고 실업급여를 탈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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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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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은 1.1~12.31까지이고 재계약 제안이나 계약 연장 없이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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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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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은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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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어야하고 보통 주5일제 근로자면 7~8개월 근무 시 해당요건 충족되니 고용보험을 가입하고계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근로기간이 1년이 되시므로 퇴직금도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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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단순 재직기간 약 8개월정도)

    이직 이후 구직노력 및 실업상

    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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