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예정인곳과 2주일 전에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 했는데요. 회사 사정으로 뽑지 못한다고 해서 계약서를 없앨 수 있냐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 급여, 출근일자 등 일반적인 내용이 다 확정되고 단지 출근만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채용내정으로서, 이를 취소하는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5인 이상일 경우).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