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데이에 공동연차 합당한건가요?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끼면 샌드위치데이 공동연차라고 해서 회사에서 쓰게 하는데
한명이 안쓰면 그럼 너네 다 쉬지마 이런식으로
눈치보이게 해서 싫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엔 상사에게 샌드위치 안쉬고 싶다고 말하니깐 싫은뎅?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서 의견을 더이상 말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공동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동연차라는 사유로 해당일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동연차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연차로 특정 근무일을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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