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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샌드위치데이에 공동연차 합당한건가요?

공휴일과 주말 사이에 평일이 끼면 샌드위치데이 공동연차라고 해서 회사에서 쓰게 하는데

한명이 안쓰면 그럼 너네 다 쉬지마 이런식으로

눈치보이게 해서 싫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저번엔 상사에게 샌드위치 안쉬고 싶다고 말하니깐 싫은뎅? 이러면서 그냥 무시해버려서 의견을 더이상 말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로 공동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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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자영 노무사
    원자영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공동연차라는 사유로 해당일을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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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다면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의 연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동연차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서면합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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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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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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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연차로 특정 근무일을 갈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연차사용을 강제하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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