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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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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사직서 수리하지 않는 회사의 퇴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실 근로자로서는 퇴사 전 지켜야할 법적 규정이 존재하진 않습니다. 보통 계약 내용으로 이를 정하는데, 길어야 한 달입니다. 한 달 넘도록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규정에 따라 사직의사표시일 이후 다다음달 1일(임금주기가 1일-말일일 경우)에 퇴사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이후는 퇴사해도 무방하며, 사실 그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그에 따른 손해는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임금체불진정서 작성했는데, 사직서 내용이 걸립니다.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금품지급 기일 연장에 동의했다면 회사로서는 그 연장된 기일에 금품을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기일 전에 지급을 요청하더라도 회사로서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징계를 진행할 때 인사위원회를 꼭 열어야 되는건가요? 대표,인사담당자 둘이서 직접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징계에 관하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는 것입니다. 규정이 없다면 별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지금 술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 그만두게해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달리 퇴사 전 지켜야 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상으로 정할 뿐인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인 점과 손해액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불법 체류자도 고정적 출근 월급 받고 일하면 상시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불법체류자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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