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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하면은 중간중간 3일을 연차를 신청해 9일간 괜휴무를 해도 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은 근로자의 자유이므로 원칙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사업운영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회사에서 결정할 일입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약 2년 전, 안 받겟다 해놓고 이제와서 달라하면 돈을 지급하여야하나요? 갑자기 700-800정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인 이상, 친구분이 주장하는 것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종료되지 않은 채권은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시급을 계산해준다고해서 근로시간을 넘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적법한 연장근로 시간 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포괄적인 동의규정이 있긴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이러한 상황에서 '기대권'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어떤 기대권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으나 기존에 생각하신 급여에 대한 기대권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는지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회사에서 다시 명시한 금액으로 지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8월 26일 작성 됨
Q.
휴게시간에도 시급을 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간이라면 시급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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