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금 술집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일을 못 그만두게해요.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사장님이 못 그만두게해요.
8/19일부터 6개월 일한다고 말씀드리고, 8/19일부터 일했습니다. 근데 일이 호프집 특성상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합니다.
사장님이 못하겠으면 퇴사해라 너 말고 다른 사람 구하면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8/19일 제외하고는 아직 수습기간인데 사장님이 cctv로 지켜보시면서 문자로 이거해라 저거해라 지시하기도 하고, 자기 방식에 어긋나면 뭐라하시는것도 싫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또 매일 새벽에 퇴근하고 주 6일 알바하는게 힘들어
8/24일 토요일에 내일부터 안나가도 되냐 여쭤봤고 사람이 구할때까지 있어야된다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25 일요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사람 구할때까지 있어야된다며 9/30일까지로 작성하셨고 사람 구해지면 나가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8/24 토요일날 퇴사의사를 밝혔고,
8/31일 토요일까지 일주일동안 시간을 두고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게 알바를 그만두는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만두는 이유는 다른 알바를 구했고, 자격증 공부, 운동 할 시간, 부모님과 만날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그만두고 싶은데 이렇게 그만둘때 문제가 안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로 통보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이 원하는 날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한달을 근무하지 않고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실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 제기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여러차례 퇴사의사를 밝혔으니 퇴사일을 확정하여 알리고 그만 나가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날에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체인력을 구해야하는 것은 사용자측 문제이므로 질문자님은 사직의사를 사직서나 문자로 표시하시고 출근안하셔도됩니다.
혹 손해배상 운운하더라도 해당하지않으니 걱정안하셔도됩니다.
그리고 근무한 기간의 임금은 중도퇴사라도 반드시 받으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크게 문제없습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와 달리 퇴사 전 지켜야 할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계약서상으로 정할 뿐인데,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인 점과 손해액을 사업주가 증명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