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데 퇴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로서는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계약위반의 책임의 문제를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