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생겨서 갑자기 회사를 그만 둬야 하는데 퇴사 일주일 전에 말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제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 둬야 하는 상황인데 회사에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지금 다니는 회사는 1년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 정도 밖에 못다닐듯 싶은데 만약 일주일 전에 회사에 퇴사 통보를 한다면 근로 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의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전에 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에 손해가 없도록 업무자료등을 잘 전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주일 전에도 퇴사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문제되는 지점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퇴직의사 표현에 대해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일을 지정하여 퇴사할 수 있으며 사업장에 고의로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회피하려 퇴사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퇴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규직의 경우 퇴사 시 사용자가 사표 수리 거부하는 경우 1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고 해당 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의 퇴사와 관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사실상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사업주로서는 갑작스런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 근로계약 상 퇴사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하고 있다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 계약위반의 책임의 문제를 물을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사업주가 입증해야 하는데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