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안에 연차소모 못하면 어찌될까요
회사 연차 관련하여 여쭙니다. 어느회사는 남은연차가 축적되는 곳도 있고, 돈으로 주는 곳도 있다는데 이게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준태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의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촉진하는 곳도 있고 미사용 시 수당으로 정산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연차를 이월할 수 있겠으나 이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는 법적으로 지급되며,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법적으로 실시한 경우 수당지급의무는 면제됩니다.
이월사용 가능한지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보통 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연차휴가를 이월로 사용하는 것은 회사 내 규칙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1년동안 연차사용을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수당 지급대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연차 이월은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이상 연차사용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합의 하에 연차를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 후 1년내 미사용시 소멸되고 미사용연차일수x통상임금 지급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