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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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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물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 외는 근무지시에 따른 근무를 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은 근무지시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근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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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와 실업급여(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계약기간 만료 시 사측의 연장요청 없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게 되지만, 사측의 연장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보게 되어 수급이 어렵습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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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두 개의 지급조건이 다릅니다.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이고비자발적 퇴사, 구직노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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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 재계약 안 할 시, 권고사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사직하는 데 합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계약하지 않는 것은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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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개월미만 상용직(일용직X)도 1개월미만이어서 가입대상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통 위와 같이 4일밖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는 일용직으로 신고합니다. 이 경우 건강,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닐 것이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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