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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집게벌레192
싹싹한집게벌레192

9시부터 18시 근무자인 경우 건물 내에 일하지 않고 상주만 해도 근무로 보는게 맞나요?

콜센터에서 9시~18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하기 직원은 정상적인 콜이나 업무를 하지 않고

업무 중간에 화장실이나 자체 휴식, 이석 등도 업무에 포함되며 일하지 않고 18시까지 직장내 사무실에 있는 것만으로도 근무로 보기 때문에 일을 강요하거나 할 수 없다고 노무법에 위배된다며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측은 해당 직원이 몸이 아프거나 일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님에도

회사 업무 규정상 9시부터 18시까지 콜 업무를 하는 콜센터 직원임에도 해당 업무를 하지 않고

건물 내에 휴식과 상주 만으로 근무를 인정하는 부분이 타당한 부분인지

또한 6시에 퇴근하기 위해 5시 30분 전부터 콜을 인입을 막고 전화를 받지 않는 행위도 정당한 사유인지

해당 부분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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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무태도를 보인다면 근무태만으로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징계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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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근무내용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으로 해석될 수는 있으나, 그 외는 근무지시에 따른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근무지시가 있음에도 하지 않는 근무태만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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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라 직접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것은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확인결과 본래 업무인 콜 업무를 하지 않고 태만히 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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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시 불이행으로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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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성 명시된 업무를 수행하지않고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 명령을 따르지않는다면 낮은단예의 견책 감봉 정직 등 징계를 거쳐 해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 머무른다고해서 근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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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터무니 없는 이야기 입니다.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으로 징계 누적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시간이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다만, 주어진 일을 수행하지 않는 등 업무태만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기에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