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옹골진발발이 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 18개월 전 180일이상,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사유를 떠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라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1년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로 및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충족,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됩니다.(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일수가 아닌 임금이 지급된 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요건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맞으면 됩니다.
둘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지급조건이 다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이고
비자발적 퇴사, 구직노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