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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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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옹골진발발이 입니다.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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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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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되고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최종 이직 18개월 전 180일이상, 자발적 퇴직이 아니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사사유를 떠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후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며 퇴사사유가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퇴사라면 실업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1년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퇴직금은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사한다면 발생합니다.

    이에, 1년 이상 근로 및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 충족,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다면 퇴직금도 지급 받을 수 있고, 실업급여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를 하였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유지된 경우 지급됩니다.(여기서 180일은 단순히 일수가 아닌 임금이 지급된 일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요건이 다릅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기간을 충족하면 되며,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가 맞으면 됩니다.

    둘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두 개의 지급조건이 다릅니다.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될 것이고

    비자발적 퇴사, 구직노력,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