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급 만원인 교대조 근무 야간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전제로 하면, 휴게시간 제외 총 근무시간은 10.5시간,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야간근로 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로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10.5시간*10,000원 + 6.5시간*10,000원*0.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일당은 총 137,500원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10.5시간에 대해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Q. 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은 아니며, 위 유류비, 식대 등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항목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식대+유류비 등의 고정항목으로 구성됐다면, 전부 통상임금이므로 월 급여 전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