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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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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휴일대체(일요일<-> 평일 or 공휴일 <->평일) 은 추가수당 지급 안 해줘도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일대체의 경우 근로자 개별 동의 또는 규정 근거가 있거나, 공휴일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되어 기존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다른 평일을 휴일로 대체하여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네 통상임금 계산 시 소정근로 외의 근로의 대가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와 계약만료를 권장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계약만료 처리해준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만료처리되더라도 못받은 월급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체불금품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시급 만원인 교대조 근무 야간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전제로 하면, 휴게시간 제외 총 근무시간은 10.5시간,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야간근로 중에 있다고 가정하면, 야간근로시간은 총 6.5시간이므로 10.5시간*10,000원 + 6.5시간*10,000원*0.5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이 경우 일당은 총 137,500원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위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10.5시간에 대해 시급만 곱하면 됩니다. 추가로,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Q.  급여가 최저임금+유류비+식사비해서 250정도인데 잔업수당은 최저임금 ×1.5배로 준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등에 대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이 곧 통상임금은 아니며, 위 유류비, 식대 등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항목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최저임금+식대+유류비 등의 고정항목으로 구성됐다면, 전부 통상임금이므로 월 급여 전체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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