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4대보험 상실, 퇴직금 등 정산)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전형에 응시 후 합격하여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나, 근무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각 사업체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퇴사 및 재채용이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 계약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근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