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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퇴사할 때 권고 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위 사안이 사업자 간의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고용승계는 포괄적으로 이뤄지는 게 원칙이므로 근로관계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 사실상 해고로 판단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퇴사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후 부당해고의 문제는 별론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가 응하여 인정되는 개인간 합의입니다. 물론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권고사직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별개로 양도양수기업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경우라면 해고로 다툴 수 있으며 이 역시 권고사직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조건 중 하나인 비자발적 퇴사는 인정됩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것 자체만으로 자진퇴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57조에서도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승계를 거부하고 이전 회사에 잔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사업장은 사업의 어려움 등을 입증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정리해고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단순히 고용승계를 이유로 퇴사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Q.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의 기간을 정한 것이라 문제는 없습니다. 보통 1월 1일을 근로계약 시작일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인턴의 근로계약 종료 후 재계약 가능 여부(중간에 다른 사업장 취업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단절(4대보험 상실, 퇴직금 등 정산)된 후 다시 공개채용절차 등 통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전형에 응시 후 합격하여 채용하는 경우와 같이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다가 다시 개시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때, 각 사업장의 실질을 확인해야 하나, 근무를 도와주는 것 자체가 각 사업체끼리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퇴사 및 재채용이 형식적인 절차로 보이는 경우 계약의 단절이 없었던 것으로 비춰질 우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결국은 실질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관계 측면에서 근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  미성년자 알바 하루 7시간 이상근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5세 이상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1일 7시간 주 35시간까지 근무 가능하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1일 1시간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장관 인가는 불필요합니다.
Q.  3개월미만 권고사직 그냥 퇴사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사의사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퇴사할거라면 일정 협의하여 퇴사하면 되지만, 퇴사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 이전에 내보내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원하는 날짜까지 근무하고 싶다면 회사와 협의해보시되, 안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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