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미만 계약직 근로자 첫달 연차랑 막달 연차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5월 개근해야 6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발생합니다. 12월에 개근했을 때 발생하는 연차는 1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총 발생 연차는 5월 개근 시 기준 6, 7, 8, 9, 10, 11, 12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사용 가능한 연차는 11월 개근의 대가로 12월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입니다.
Q. 여기는 5인미만 사업장입니까?아님 이상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에 가족은 포함되지 않으나, 다른 근로자들이 있어 함께 근무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가족들이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근무하면서 업무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는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야 하며, 하루에 5명 이상 근무한 날이 한 달 사업장 영업일의 과반수를 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근로 시 0.5배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이라면 가산할 필요는 없고 일한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