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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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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사용자의 무급휴가 강제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 워크샵으로 인한 무급휴가 사용 시 그것이 사규에 규정된 휴가로 처리되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결근처리될 경우 영향이 발생하는데, 회사 워크샵을 결근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시 근로 계약 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025년 4월 7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6년 4월 6일입니다. 3월 6일까지 계약할 경우 11개월로 계산됩니다.
Q.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길래 물어보니까 매월 재가입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으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만 매월 가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산재는 매월 신고하는 것이라 가입+상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번거롭게 매월 취득신고와 상실신고를 할 일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1년미만 근무자의 한달 만근시 발생 연차 정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입사일 기준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발생하는 연차는 1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주243시간인곳은 주52시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주 209시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월 기준으로 질문하신 것이라면, 월 209시간 외에 주 12시간 기준 연장근무 가능시간은 52.14시간입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포함하여 월 261.14시간까지는 근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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