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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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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9년 다니고 실업급여 안받고 65세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안받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61세에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미므로,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고 퇴사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으나,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합니다. 이 경우라면 65세 이후에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65세 이후에 취업하는 경우는 수급할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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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4년도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4대보험 신고시에는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되는 것이어서 식대는 제외합니다. 이것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둘 다 좋습니다. 최저임금 여부는 모든 급여를 포함한 통상임금 항목으로 계산되기에 기본급 식대 등을 합한 금액이 2,060,740원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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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정 근로 시간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구분이 필요합니다.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일8시간을 의미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보통 주40시간으로 근무하기에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일 수도 있으나,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21시간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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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피크제는 어떠한 취지로 만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에 더해 고임금 고령근로자의 연공급 체계 하에서의 기업의 부담 완화 등의 목적을 고루 달성하기 위함입니다.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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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수리되었다면 그날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퇴사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늦어질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75675775875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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