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사직서 미제출 퇴직을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및 임금체불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고생많으십니다!제가 1월 15일에 대표님께 구두로 무릎이 안좋아서 다음주에 수술이 필요할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님은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15일 퇴근후 무릎이 너무 아파서 대표님께 내일부터 출근이 어려울거 같다고 카톡으로 의사 표현을 했습니다. 답장이 아에 없으시다가 1주일후 이사님께 연락이 와서 무단 결근이라 임금지불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며 임금을 안주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또 연락이 와서 23일부로 퇴사처리를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월26일에 집으로 내용증명이 왔는데 1월31일까지 출근을 하지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사님께 연락을 드려 확인해보려했지만 카톡을 읽으시고 답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저는 31일에 연락을 드려 임금 지불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재무이사님께 확인 후 연락을 주신다고 했고 2월 1일에 연락을 다시 드렸는데 무단 결근으로 인해 임금지불을 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 측에서 손해배상을 하고 임금을 미지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있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청구가 불가합니다. 반면에, 사용자는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몸이 좋지 않다고 미리 말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일한 기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근로한 날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하겠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단퇴사와 별개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대표가 명확하게 확인하거나 승인한 사실은 없다하더라도 대표에게 출근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곧바로 무단 결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따라서 1월 중 실제 출근해서 근무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이후 출근하지 못한 날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무단결근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무단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것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됩니다.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퇴직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곧바로 수리되었다면 그날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퇴사의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늦어질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결근으로 보아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