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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 시간이란 뜻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말을 자주 하던데,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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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는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1일 8시간을 한도로 1주 40시간을 최대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뭄내용에 답변드리자면,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서 일하기로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이며 연장,휴일 근로시간 등은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구분이 필요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으로 주 40시간, 일8시간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주40시간으로 근무하기에 법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일 수도 있으나, 주 3일 7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21시간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일 법정기준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사용자와 근로자가 1일 6시간만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을 할 때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실근로시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