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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참밀드리252
밝은참밀드리252

연차 후 연장근무 질문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근무 시간이 08:30 ~ 17:30 이며 연장 근무는 18:30 부터 시작 입니다.

근로자 한 분 께서 오전 반반차를 사용하여 10:30 ~ 17:30 까지 근무를 하시고 연장근무 신청서를 올려 18:30 ~ 20:30 총 2시간을 더 연장하여 근무하셨습니다. 이럴 경우에 연장 2시간에 대하여 인정을 해주고 수당을 주어야 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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