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이 경우에 제가 노동법(근로기준법 등 포함)상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 우선, 급여 자체와 관련하여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월급은 23년도 기준 2,010,580원입니다. 이미 최저시급 미달이며, 그 이후 실제 근무한 곳에서의 임금 역시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참고하여 증빙하여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2.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가산임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가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가 변경된 것이라면 인사발령의 효력을 다퉈볼 수도 있겠습니다.4.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재까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