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미등기임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나, 그 외의 실질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장소,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고 여기에 구속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역시 여러 요소 중 하나이며,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인 내 정관이나 임원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형식만 미등기 임원일 뿐,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서 사업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면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