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무급휴가를 사용하면, 다음달 연차 부여는 안해도 되나요?
저희는 현재 단시간근로자를 두고 있는 영업장인데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1년동안 만근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연차를 시간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단시간근로자 중에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무급휴가를 1시간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월은 만근으로 볼 수 없으니 다음달에 연차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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