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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오색조82
엉뚱한오색조82

임원계약서 작성 시 직원취업규칙 부인 질의여부 문의

미등기임원 위촉 계약서 작성시

미등기임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인지하는데,

근로자성 부인하기 위해 직원 취업규칙을 적용안한다고 할경우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미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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