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임원 위촉 계약서 작성시
미등기임원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인지하는데,
근로자성 부인하기 위해 직원 취업규칙을 적용안한다고 할경우에
근로자성이 부인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대로 미등기임원으로서 근로자성이 인정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