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급측정예상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1주의 유급 근로시간은 31.5시간입니다. 5시간 근무 사이에 휴게시간 30분이 있어 실근무 시간이 4.5시간일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4.345주를 곱하면 되므로 약 137시간으로 계산되며, 최저시급인 10,030원 곱하면 약 1,372,800원으로 계산됩니다(만약 실근무가 5시간이라면 35를 곱해야 하나, 근무조건상 휴게시간은 있어야 합니다).관공서 등 공휴일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며, 만약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그 시간만큼 가산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여 단순 월급계산에 포함될 수는 없습니다. 8시간 내에서는 공휴일 근무한 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시급을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