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이 맞지 않아 일주일 근무후 퇴사 하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월급을 받 을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으므로 일한 만큼만 지급됩니다. 하루 총 80,240원*5일이므로 401,200원이며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0.9% 공제될 것으로 보여 3,610원 가량 공제될 것이고,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구체적인 정보는 알 수 없으나 약 1,110원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우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인정됩니다.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이 사업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또는 위 경우가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과정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주거공간과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됩니다. 사적인 약속이나 개인적인 용무(일상용품 구매는 제외)를 위해 일탈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