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손해 배상 청구 기준 및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법규덩상 근로자에게 퇴사 전 통보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다고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받는 것은 없으나, 퇴사로 인해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고 그 손해액 등을 사업주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사무직의 경우, 퇴사 자체만으로 손해를 주는 경우가 없고, 사무직의 퇴사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