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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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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 조건에 해당함에도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별도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1번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첫주 3일 계약, 둘째주 2일 계약하여 각각 별개의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 아닙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하면서 임금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사직 사유에 구체적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받지 않거나 사유를 수정하라고 하면 꼭 수정해야 하나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사업주가 즉시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계약서상 30일의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서에 마지막 근무일을 5월 31일로 명시했는데, 회사가 그 전에 나가라고 하면 이것은 해고에 해당하나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해고에 해당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예고 미이행 시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도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조건을 갖췄을 경우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하여 곧바로 퇴사처리된 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전에 퇴직금이나 월급 등 금품이 청산되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금품청산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14일이 지나서 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이며, 월급일이 그 이후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인원수 계산에 보수 대표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보수를 받든 무보수이든 사업장의 대표자, 사업경영담당자나 임원 등은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출근하는 직원만 4명이라면 특별히 다른 외부 인력(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없는 한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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