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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이상하 전문가
중원 노무법인
Q.  4월8일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의 사직 권고에 근로자도 응하여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권고사직은 말만 권고이지 사실상 해고입니다. 따라서 권고에 응하여 사직일을 5월 7일로 정했다면 이때까지는 근무하기로 된 것이며, 그 전에 나가라고 하는 것 역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6개월 , 실근무일수 질문ㅍ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과 실제 근무일수는 다릅니다. 재직기간은 6개월이라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일수만을 기준으로 하기에 주5일 근무하는 사람은 주휴일 포함 1주 6일만 계산됩니다. 따라서 약 7개월 이상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 가능하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신 전직장의 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Q.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이라는 것이 원칙이라는 규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보통 휴가나 휴직을 법으로 정한 경우 유급의무가 있다면 법에 명시합니다. 연차유급휴가나 배우자출산휴가 등이 그렇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이나 휴가는 별도 유급으로 명시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무급처리하며,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유급으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1.]
Q.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야간 근무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이며 이 시간 내에 근무할 경우 기본 통상시급의 0.5배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준).따라서 야간근무만 별도로 계산할 경우 통상시급*1.5배*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면 되고, 만약 그 자체가 연장근무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2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Q.  근로계약서 13개월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연봉을 13개월로 나눠 이중 1개월분의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자체는 1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라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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