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은근히날렵한소쩍새
은근히날렵한소쩍새

1년 미만의 재계약의 경우 연차 발생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계약하여 만근 후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약 7개월 정도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다시 재개약을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것이 아니라 작년 4월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처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면 갱신 시 기존 근속연수가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경과하였다면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것을 전제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최초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7개월을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므로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면 연차도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계속된 근로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퇴사할 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