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의 재계약의 경우 연차 발생은?
지난해 4월부터 올 4월까지 1년 계약하여 만근 후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약 7개월 정도 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즉, 다시 재개약을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할 것이 아니라 작년 4월부터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처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면 갱신 시 기존 근속연수가 인정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이 경과하였다면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일 것을 전제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최초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후 7개월을 재계약하더라도 근로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므로 연차는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을 만근하셨다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가 366일에 발생합니다. 이후 재계약을 약 7개월로 하셔도 새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재계약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면 연차도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연장하면 계속된 근로이기 때문에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퇴사할 떄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