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전세보증보험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이란 임대차종료후 30일이 지난후에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상가능한 제도입니다. HUG와 sgi서울보증보험에서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 약관과 범위에 차이는 있습니다.보험요율은 아파트 가액 의 연 0.192%기타주택의 경우 가액의 연 0.218%가 곱해져 산정됩니다.추가적으로 HUHG전세보증보험 관련사항은다음과 같습니다.신청기한 : 주택 사업자는 집단 취급 승인이 가능하고 전세 계약 체결 전 신청 가능합니다.② 대상 : 아파트, 연립주택, 주상복합주택, 주거용 오피스텔.③ 채권자 : 임대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개인, 법인, 외국인)④ 주채무자 : 주택 사업자(법인 임대 사업자 포함)⑤ 보증금액 : (한도 이내에서) 전세 계약서상 전세금 전액.⑥ 기간 : 보증서 발급일 ~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⑦ 한도 : 주택별 보증한 도로 주택 가격의 70% ~ 100% 이내.⑧ 조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 계약서상 확정일자를 갖출 것.- 대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모두 동일 임대인의 소유일 것.- 대상 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전입세대 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을 것.- 선순위 채권이 없을 것.- 1년 이상의 전세 기간.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