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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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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빚에 대해 현재 채무 감당이 안되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10억원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우선 가장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상담을 (무료) 신청하시어 본인에게 맞는 채무 조정이나 회생 방법 등을 심사숙고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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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이 모금 활동을 하여 그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나 일정한 단체 등이 모금 행위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금의 범위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법인 기부금법의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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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 갱신 시 월세 인상 요구 거절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년 기간 이후에는 민법 제628조는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갱신과 상관없이 임대인측에서는 차임의 증감을 일정 범위 (5% 범위)에서는 증가를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차임 증액의 경우, 1년에 최대 5%까지 가능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참조 바랍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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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19년도에 인터넷 소액사기친 가해자와 지금 연락되었는데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해당 사기 금액 등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 가해자를 그 당시에 특정하여 알았다면 손해배상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 이미 도과하여 소멸시효 완성하여 법적으로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현 시점에서 청구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 됩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많은 양해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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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채권압류통지서가 왔는데 이게 어떤 말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귀 사는 제3채무자로 국세청 등의 세금징수권이 있는 채권자가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금 채무자에 대해서 해당 채무자가 귀 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즉, 질문자의 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금전)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는 통지 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 회사에서는 해당 채무자에게 대금 등의 금전 지급을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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