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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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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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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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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이륜차 중고거래 민사소송 과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수법이 의아 합니다. 섣불리 사진이나 영상만을 가지고 일단 이륜차를 용달로 자신들의 점검 장으로 온 것과 애초에 금액을 반액만을 주고 차량의 누유 등을 이유로 60만원만을 제시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구체적인 논리 등이 적어 보이고 형사 부분도 질문자 측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용달 비용 삼십 몇만원 등에 관계 없이 질문자 측에서 직접 이륜차를 인수하여 회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월세 보증금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못 받게 되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합의 해지가 합의가 된 경우라면 공제가 합당한 항목만을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은 이사날짜에 맞추어 입금하여야만 하고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형사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유사수신행위 성립요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한마디로 유사수신행위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사기적 자금조달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기적 조달행위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모두 인지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안에 따라 폰지방식 즉 실체적인 사업의 내용이 없이 단순히 다른 회원의 추가 가입비 등으로 수당을 챙기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모두 알고도 참여한 경우라면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위 법률 위반의 공범으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성범죄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스토킹 처벌 가능성여부 및 추후 조사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시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의 일방적인 내용만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 판단이 어렵겠습니다. 실제 얼마나 자주 연락을 하고, 협박 등의 해악의 고지는 없었는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위험을 느낄만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이 다른 제3자에게 욕설을 받은 것 등은 크게 질문자의 행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민사
2025년 4월 10일 작성 됨
Q.
퇴직금미지급으로 지급명령신청 할때 채무자를 대표로 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퇴직금에 대해서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그 퇴직금의 주체가 되는 것이지 대표자 개인의 채무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인인 회사의 경우 회사명과 대표이사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 채무자는 법인), 한편,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체의 명과 그 대표자의 명의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어 퇴직금을 하루 빨리 수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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