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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기타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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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사현장근처에서 사고를 당한다면 누가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현장에서 관련 기물 등의 적재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 등이나 보행자가 공사장의 관리 주체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공사 현장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 주로 공사 현장 책임자가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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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절도죄와 강도죄는 모두 남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이지만 형량 차이가 큰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범죄 모두 질의 내용과 같이 재물에 대한 범죄이기는 하나 절도의 경우 강도와 달리 폭행이나 억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재물만을 취거, 탈거 하는 점에서 강도는 피해자에게 재물의 강탈 뿐만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 억압이 있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좋다고 할 수 있어 형량이 더 중한 것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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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헬스장 기물 파손, 아파트의 배상 책임이 아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여 고의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해당 파손한 자에게 직접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고의적인 파손이 아니라 사용 중에 과실 등으로 파손이 있는 경우라면 공동 경비 등으로 수리를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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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는 어느시점에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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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의 상태를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동일한 주소지라고 하더라도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별개의 구별되는 개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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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앤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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