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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성재 전문가
LEE&Co 법률사무소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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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의무를 집니다(「민법」 제623조). 즉 기본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수리 의무를 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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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인의 사기로 인한 매도인의 부동산소유권등기말소청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매매계약의 사기에 의한 취소를 하고, 그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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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 기망행위로 처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답답한 마음이 잘 전달되는 질문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질문자의 답답한 마음을 고려하면 속 시원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기망이라고 함은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속여야 하는 것이 명확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기가 성립하려면 이러한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가장 중요한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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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버스 내 승객으로 당한 사고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8주라면 매우 큰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딱히 직장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당 버스 공제 회사와 협의를 하신 후에, 협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해당 공제회사와 협의를 거치고,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 치상)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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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 중 비협조적인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주장 가능한 대항력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우려가 있으시겠습니다. 부당하게 원상회복을 이유로 보증금 전체를 돌려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임의로 공제 후 돌려 주지 않는 경우) 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의무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차인인 질문자가 잘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 놓으신 것과 같이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반환을 하는 것이므로 자연적인 마모 등에 대해서는 그 수리 의무나 변상 의무로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잘 증거를 남겨 놓으신 것으로 상대방의 임의 공제 등이나 반환 지연, 반환 거부 등이라면 적극 다투어 볼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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