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스 내 승객으로 당한 사고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 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8주라면 매우 큰 부상을 입으신 것으로 딱히 직장이 없으신 경우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휴업 손해 등을 산정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해당 버스 공제 회사와 협의를 하신 후에, 협의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 경우라면 버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적극적으로 해당 공제회사와 협의를 거치고, 형사 고소 (업무상 과실 치상)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