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세 살던 집 보증금, 월세 문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만기에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데, 일부를 미리 돌려 주는 대가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으나, 일단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을 집수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 차임 상당액을 감액해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지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는 집수리가 임대인이 해당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수리만으로 차임의 감액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협의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차임을 감액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당사자간의 협의 후 합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