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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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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 하신 부모님, 어머니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의 이혼, 재혼 등 여부와 관계없이친자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친어머니가 이혼하신 상태이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친어머니의 직계비속인 자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친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작성자분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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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포기 신청을 직계가족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방계 가족도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4촌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순위가 돌아갈수는 있습니다.그래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상속인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의 경우 준비서류도 간단하고 결정도 빨리 나오는 편이라서1년 이상 걸리는 경우는 드문데 진행 상황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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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상속받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되는 재산의 가치평가는 분할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부동산인 경우 분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하여 비율에 따라서분할하면 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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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유예는 정확히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죄로 형을 선고하지만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즉, 집행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없어져서 더 이상 형 집행을 하지 않게 되는것입니다.집행유예도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므로 기록에는 남아있고추후 다른 범죄를 범했을경우 기존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고려가 됩니다.흔히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하는 경우는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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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나를성희롱한피의자재판결과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이라면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판결문교부신청하여판결문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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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사소송이 확정되면 수사 및 공판기록이 검찰로 이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해당 형사재판의 기록들은 검찰에서 보관하게 됩니다.공판기록이나 재판에 제출된 증거기록 등 사건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도해당 검찰청 쪽으로 보내야 합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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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변호사 선임 후 재판에서 이겼을 경우 제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이 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에서는 패소한 쪽에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고소송비용에는 변호사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로 지출된 변호사 보수가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소가에 따라서 정해진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됩니다.그런데 이는 일반적인 민사소송의 경우이며형사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한 사건이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별도로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지출한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직접 상대방에게 부담시키지는 않습니다.이부분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일부 인정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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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친의 상속포기후 변제금 소장?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셨으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채권자측에 통보하시면 됩니다.상속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상속포기했다는 사정을 알려주면 소 취하를 하거나조치를 취할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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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소송 승소 후 입금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고 판결 내용대로 이행하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는연락하여 입금할 계좌 알려주고 입금 받으면 되는데연락이 안되거나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는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보통은 상대방 명의 계좌에 대해서 압류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신청을 합니다.상대방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는 경우라면판결 확정후 계속 지연이자가 붙기 때문에 먼저 연락을 해서 입금할 계좌 알려달라고 하는경우가 많긴 한데연락이 없다면 판결문에 나오는 상대방 주소지로입금할 계좌 기재해서 이행하라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답이 없으면 강제집행을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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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명시명령 궁금합니다 대신갚아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명시명령이 나온것으로 보아 부친의 채권자들이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에 대해서 집행할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해당 채무자의 채무를 누가 변제하는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부친의 강제집행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막기위해서자녀분이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며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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