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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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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고(고소)할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서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등을 살펴봐야 되겠지만말씀하신 내용 정도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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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명령신청,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알고있는 주소지를 상대방 주소로 하여 지급명령 신청은 가능하겠지만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받더라도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상대방 휴대폰번호 등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사실조회를 통해서인적사항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데지급명령 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며소장 접수후에 사실조회를 통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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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래를 할 때에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 유효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계약내용이 간단하면 상관없을수 있겠지만계약 내용이 복잡하거나 계약 내용이 많은 경우는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체결된 계약 내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계약체결여부, 계약의 중요한 내용들이 존재하는지 여부, 손해배상 금액이나 방법, 계약해지 가능여부 등계약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이 어려워질수 있기때문에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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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녹음을 그냥 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대화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녹음은 아닙니다.이는 전화통화나 일반 대화의경우도 마찬가지이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모르게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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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거 생활을 오랜기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사실혼관계를 해소할 때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을 하게 되며 이혼시의 재산분할과 동일합니다.다만, 단순히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준할 정도로 부부공동생활이 있어야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친지들 경조사에 참여하거나교류가 있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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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인정되지만기소하여 처벌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검사가 판단할 경우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사안이 경미하고 합의가 된 경우, 초범인 경우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를 할지 기소를 유예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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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피고가 준비서면에 거짓을 썼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모두 반박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사건에 따라서 그 주장 내용이 중요한 사실인 경우와 사건 전반적으로 반박이 필요한 내용이면 반드시 반박을 해야겠지만중요하지 않은 내용이거나 사건과 관계없는 내용이라면 굳이 반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리고 반박을 할때 반대되는 증거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상대방 주장이 다른 증거없이 주장일뿐인 경우라면그러한 취지를 밝혀서 반박하는 정도로도 충분할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반박여부, 반박의 정도 등은 달라질수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압류·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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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급정지명령과 민사 재판의 차이점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 확인하고간이하게 지급명령을 내리는 것으로상대방이 이를 받아본 후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지급명령은 효력이 상실되고 정식 민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물론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어서 재판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되지만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 지급명령은 의미가 없어지고민사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지급명령과 정식 민사재판은 인지대 금액도 다르기때문에지급명령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게되면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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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합건물법에 의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문제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신탁된 부동산의 경우는 신탁받은 수탁자가 대외적인 소유자가 되므로신탁사(수탁자)측에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내부적으로는 신탁자(원래의 구분소유자)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경우집합건물관리단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도 신탁자에게 묵시적,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본판례도 있습니다.확실하게 하려면 관리단집회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신탁사로부터 위임받는다는위임장을 받아서 관리단집회시에 제출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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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찰 수사 기록 열람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고소인 자격으로 형사사건의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신청을 할수는 있지만수사기관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서류나 본인이 조사받고 작성한 진술조서 정도만 열람을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이후에 사건이 기소되어 법원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기록열람등사 신청시 열람이 허가되는 범위는 본인이 작성하거나 제출한 서류 정도로제한적으로만 허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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