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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재판후 선고기일까지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판결문에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기에변론기일 당일에 변론을 종결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선고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선고하는 경우는 변론종결 이후 1~2달 정도 뒤로 선고기일을 잡는 경우가 많은데2~3주 뒤로 더 빨리 잡는 경우도 있고사건 내용에 따라, 그리고 재판부 상황에 따라서 편차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Q.  사건을 보면 피의자 피해자 가해자 피청구인 청구인등 법률용어가 너무 다양하고 어려운데 같은 말을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 재판 등 각종 절차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다양합니다.일반적인 민사,행정 등 재판의 경우는소를 제기한 원고와 그 상대방인 피고로 표시를 하는데판결이 아닌 결정을 구하는 절차에서는 원,피고 용어 대신신청인,청구인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신청이나 청구를 하는 당사자를 신청인, 청구인이라고 표현하고그 상대방이 되는 쪽을 피신청인, 피청구인이라고 표현합니다.그리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의 피해자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당사자를피해자, 고소인 등으로 표현하고범죄 혐의가 있어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자를 피의자, 피고인등으로 표시합니다.수사단계인 경우가 피의자이고, 재판단계인 경우는 피고인이 됩니다.당사자 표시에서 앞에 '피'라는 표현이 붙는 것은뒤에 표시된 내용을 당한 당사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피신청인은 신청을 한 신청인의 반대쪽 당사자이고피청구인은 청구를 한 청구인의 반대쪽 당사자입니다.그리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서는 신청인을 채권자로피신청인을 채무자로 표기하기도 합니다.
Q.  돌아가신분 주민등록 번호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공란으로 나오는 경우는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는데출생연월일과 주민등록번호 앞자리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예전 호적부를 전산화 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을수 있기도 합니다.그리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아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일수도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것이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습니다.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에 주민등록번호를 전국민에게 부여하는 제도가시행되었고, 현재와 같은 1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것은 1975년 부터입니다.그래서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없을수 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제적등본도 한번 발급받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Q.  피고인의 친한친구는 재판증인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는 증인이 증언을 거부할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증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을수 있는자와 증언자가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나법정대리인 또는 후견감독인 관계에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그 외에 변호사, 공증인 등 직무상 알게된 타인의 비밀에 대한 내용 등의 경우도증언거부권이 인정됩니다.친척관계에 있는 경우라면 증언거부권이 인정되는데단순히 친구사이라는 이유로는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증언거부권이 인정될 경우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당하더라도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증언거부권이 있더라도 증인으로 출석할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출석은 하셔야 합니다.
Q.  민사소액재판 관련 변론기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면보통 송달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곧바로 소송이 끝나거나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이후에는 기일을 지정하거나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법원마다, 그리고 재판부마다 재판진행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사건이 밀려있는 경우 첫 기일이 잡히기 까지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두세달 안에 기일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보통 피고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 한두달 정도 뒤로 기일이 잡히지만재판부마다 편차가 좀 있어서 빠른 진행을 원할 경우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서 기일을 빨리 잡아달라고요청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며오히려 재판부에서도 당사자의 합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조정이나 화해권고 등으로 합의에 의해서 재판을 끝내려고 합니다.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대한 의견 차이가 크지 않고 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변론기일에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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