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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Q.  녹음파일도 증거 자료로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서면에 의한 계약만 유효로 인정되는 일부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에 의해서도 체결이 가능합니다.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변경, 수정하는 경우도 있고그런 경우는 구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그런 경우에 구두로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이나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카카오톡 메세지 등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음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며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 있습니다.따라서 거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전화통화로 할 경우는휴대폰의 통화 자동녹음 기능이 있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녹음파일은 당장은 별도로 녹취록을 만들거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잘 백업해서 저장해두시면 됩니다.다만, 추후 소송에서 통화녹음이 증거로 사용될 경우는녹취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는데녹취록을 만드는데 비용이 들기에 필요한 부분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민사 원고 소가가 300만원이라 가정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제출시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법원에 납부해야재판절차가 제대로 시작됩니다.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재판 비용이고송달료는 소송진행시 필요한 서류를 송달하는 비용을일정부분 미리 선납하는 개념입니다.소가 300만원일 경우 인지대는 15000원 정도이고송달료는 대략 10만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는 조금 더 금액이 낮아집니다.
Q.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와 소송 진행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상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됩니다.그럴 경우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크게보아상대방과의 사이에 어떠한 계약이 체결되었으며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어떤 내용의 위반이 있었는지,그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를 주장하여 입증해야 합니다.통상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대방의 의무위반 사실을 입증할 증거,그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의 내용과 금액을 입증할 증거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그러한 증거들을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해서 증거들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면 소송이 시작되는데언제, 어떤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고언제 어떤 내용의 의무위반사실이 있었는지,그로인해서 어떤 손해가 발생되었는지 등의 사실관계를잘 정리해서 소장을 작성하시고관련된 증거들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Q.  민사소송 시 준비서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은 소송에서 주장할 내용이나 증거를 제출할때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면으로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의견을 표시하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준비서면은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제출할수 있으며법원이 제출을 요구할때만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상대방 서면에 대해서 반박할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라면작성되는 대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건에 따라서 준비서면을 한두번 정도만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복잡한 사건이나 쟁점이 많은 사건들은 준비서면을 수십번씩 제출하기도 합니다.
Q.  부모님의 재산이 10억짜리 건물이 있고 아들인 제가 현재는 재산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재산을 갖게 되면 이 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아니어서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부부관계가 유지되게 되면재산의 유지나 관리 측면에서 기여도가 인정될수 있어서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것은 재산을 상속받은 시기가 언제인지상속받은 이후 상속받은 재산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상속받은 이후 이혼에 이르기까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났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일률적으로 50 : 5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형성 경위나 재산의 규모, 혼인기간 등 여러가지 사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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