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음성녹음은 본인의 동의가 없다면 법적효력이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영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에 관해서 국가마다 좀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 동의없이도 녹음해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휴대전화 통화 자동녹음도 그래서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가능합니다.영상이나 cctv의 경우는 영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초상권등 다른 문제가 있을수 있지만, 영상에 담기는 음성에 대해서는 녹음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Q. 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 등 재판의 결론 중에서인용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기각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각하는 재판을 청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각하의 경우는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거나, 청구한 내용 자체가 해당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등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