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형사처벌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다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종류 가운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와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고그 외에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일반범죄가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는 수사나 재판중이라도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게 되면더이상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어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됩니다.친고죄는 모욕죄 등이 있고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 범죄의 경우는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더라도처벌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에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계속될 수 있고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처벌의 정도를 정하는 양형에 있어서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그래서 합의가 될 경우는 처벌수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는데물론 살인 등 중범죄의 경우는 합의가 될 경우 형량이 줄어드는 정도겠지만,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합의가 될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되어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Q. 사실혼 관계에 대한 인정 범위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실질적으로 혼인을 한 것과 동일하게부부로서 생활은 하는데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데사실혼이 인정되는 일률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여러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동거여부도 사실혼의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지만단순히 동거만 하는 것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동거 이외에도 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를 했는지 여부,양가 친지들과의 교류나 경조사 참석여부, 부부로서 외부 모임에 참석했는지 여부, 경제적 공동생활 여부 등 여러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사실혼을 판단합니다.그래서 질문 내용처럼 동거를 몇년 이상 해야 사실혼이 인정되는 등의세부적인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