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지식재산권·IT
지식재산권·IT 이미지
Q.  녹음관련 증거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파일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녹음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에 관해서 별도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법률상 상속지분이라는것이 따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됩니다.과거에는 자녀의 경우 아들인지 딸인지, 장남인지 아닌지, 출가를 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상속비율에 차등을 두었으나현행 민법은 자녀들의 경우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자녀들의 상속분은 동일하며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경우는자녀들과 공동상속인이지만 5할을 가산받습니다.즉, 자녀들의 상속분 비율보다 50% 더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재산범죄 이미지
Q.  피의자 구약식처분됐다는데 이게 어떤말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결과 혐의 사실이 인정될 경우 검사가 기소를 하게되는데기소의 형태에 따라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누어집니다.정식기소는 정식 형사재판절차를 구하는 경우이며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벼운 사건의 경우약식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를 약식기소라고 합니다.구약식처분은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기소를 했다는 의미입니다.구약식이 된 경우 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에벌금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약식명령은 약식명령을 피고인이 송달받고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약식명령도 확정되면 정식재판과 동일하게 벌금형 전과로 남게됩니다.
의료
의료 이미지
Q.  폭행상해로 민사소송 얼마정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상해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해당 범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비염수술은 폭행, 상해와 관련없이 진행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폭행, 상해로 인한 수술비용, 수술 등 치료로 인해서일을 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됩니다.수술비 등 치료비는 당연히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이 되며평소 일을 하고 있었다면 일을 못함으로 인해서얻을수 있었던 수익을 못 얻은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촉법소년 보호처분 재판 경과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절차진행과정이나 처분결과에 대해서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이를 확인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문서송부촉탁 등으로 해당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받아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가족·이혼 이미지
Q.  재산을 상속받을때 상속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상속인의 자녀들의 경우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며자녀들 사이에서는 상속비율은 동일합니다.물론 이는 법률에 정해진 상속비율이며유언으로 달리 정하면 그에 따르겠지만유언으로 다르게 정하지 않는다면동일한 비율로 상속을 받습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고소당했어요 ㅜㅜ 도와주세요. 질문 1~5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고소인을 먼저 불러서사실관계 정리를 합니다.이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이 과정에서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됩니다.그리고 그런 조사 내용에 따라서추가적인 증거 수집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진술이 다를 경우는대질신문을 할수도 있습니다.이런저런 수사과정을 통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후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이때 추가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에서 기소를 하게되면 법원에서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경찰의 조사 일정은 어느정도 조율이 가능한데혐의 사실의 인정여부나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출국 정지를 걸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받고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Q.  폭행치상과 상해치상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의 명칭에서 '치상' 은 상해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폭행치상죄는 폭행의 범죄로 인하여 상해까지 발생한 경우입니다.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던 경우는 그냥 상해죄만 성립됩니다.따라서 상해치상죄는 개념상 존재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기본적으로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범이며폭행치상죄는 상해 부분에 있어서는 과실범의 성격이 있어서상해죄가 개념상으로는 조금더 중한 범죄에 해당되긴 합니다.'치사'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의미로상해치사죄는 상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치상과 치사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의 차이 입니다.
형사
형사 이미지
Q.  변호사 선임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관련이면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인데합의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형사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다면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면 되겠지만단순히 합의만 진행하는데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상황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직접 합의에 임하는 것보다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폭행·협박
폭행·협박 이미지
Q.  촉법소년 법이 왜 빨리 개정이 안될까요? 촉법소년에게 폭력을 당하면 어떻게 법으로 대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0세~ 14세 사이의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됩니다.이는 형사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상 만14세 미만의 경우는형사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에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 촉법소년들이 그런 사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형사미성년의 기준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으나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이 부분은 사회적 논의를 조금더 거쳐서 개정 입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현실적으로 촉법소년에게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경찰에 신고하여 소년보호처분이라도 받게 만들고피해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소년과 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본적인 대응방법입니다.
17117217317417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