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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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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용도가 비슷하긴한데 용도 사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하여 돈을 빌린 경우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용도를 속였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판례에 의하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약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다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됩니다.즉, 실제 용도를 밝혔더라도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라면 용도를 속였어도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아버지 용돈으로 드린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아버지 병원비로 사용했다는 사정은용도를 크게 속인 경우는 아닌것으로 보이고 병원비로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오히려 더 빌려줄 가능성이 높아서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다만, 용도기망에 의한 사기가 아니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경우는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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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에서도 동일사건에 대하여 일사부재리원측에 의하여 소송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6개월의 고소기간의 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친고죄에 한정되며그 외의 범죄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고소할수 있습니다.온라인 다단계라고 하신걸로 보아 사기죄나 유사수신등이 문제될 사안으로 보이는데이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그리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는 형사사건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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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촉법소년이 범죄를 하면 보호자가 대신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촉법소년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보호자가 대신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다만, 촉법소년인 사정을 보호자가 이용하여 범죄를 사주한 경우라면간접정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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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어서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처벌될수 있습니다.물론 피해자와 합의된 사정이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긴 하며수사가 충분히 진행되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혐의없음으로 종결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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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재혼가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실 경우 아버지의 재산은돌아가실 당시의 배우자인 새어머니와아버지의 친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아버지의 친자녀가 기존 자녀인 작성자분과 새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분으로총 2명일 경우아버지의 재산은 새어머니가 3/7, 두 자녀분이 2/7씩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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