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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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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전문가
법무법인 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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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022년 9월 20일 작성 됨
Q.
친가,외가쪽으로 몇 촌까지 결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8촌이내의 혈족 사이에는 혼인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이는 친가, 외가 구분없이 8촌이내의 혈족이면 혼인이 금지되고혼인무효사유가 됩니다.혈족이 아닌 인척이나 양부모계의 혈족 사이 등의 경우는혼인이 금지되는 촌수의 범위가 6촌 또는 4촌으로 약간 좁아지긴 합니다.
명예훼손·모욕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통화시에 녹취를 하였는데 녹취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고소한다고 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따라서 이에 대해서 형사상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되지는 않습니다.민사상 음성권 침해로 문제삼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화 녹음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범죄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일반인이 누군가의 사기전과를 알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로 고소를 한다고해서범인의 전과내역을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수사기록이나 형사재판의 기록에 전과내역이 포함되어 있지만수사중인 동안은 수사기밀상 열람이 제한되고추후 기소되어 재판중이라도 기록열람등사는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과내역까지 허가를 안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그리고 이는 사건화 되어 기소가 된 이후의 문제이며그 전 단계에서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더치트 등 싸이트에서 일부 조회가 가능하긴 한데일반적인 전과내역과는 다릅니다.
부동산·임대차
2022년 9월 19일 작성 됨
Q.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상 주소가 다른데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설명이 좀 이상하네요.실제적으로는 여러가구로 구분되어 있더라도건물전체가 구분등기 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는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르며, 실질적으로 단독주택과 마찬가지으므로전입신고시에 건물 지번까지만 정확히 특정하여 주민등록을 하면 됩니다.이에 반해 각 호실들이 개별등기가 된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실까지 등기부와 일치하게 특정하여 전입신고를 해야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으로 등기부에 호실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등기부와 일치하도록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이와 달리 전입신고를 할 경우는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2022년 9월 16일 작성 됨
Q.
변호사선임 했을경우 판결문보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므로소송대리인인 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전자소송에서 기록을 다운받거나 출력할수 있습니다.판결문을 출력하는 것도 어렵지 않으므로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판결문을 보내달라고 하시면 pdf파일이나 팩스 등으로 받아보실수 있을것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2년 9월 16일 작성 됨
Q.
내용증명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의 서면이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음을 증명해주는 것으로내용증명 발송시에는 동일한 서류를 총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접수를 하면한부는 상대방에게 발송을 하고한부는 우체국에서 보관을 하고나머지 한부는 발송인에게 보관을 하도록 하여추후 문제발생시 해당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수 있도록 해줍니다.내용증명 자체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서 그 효력이 달라질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는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이 특정 시점에 상대방에게통지되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협박
2022년 9월 16일 작성 됨
Q.
자녀가 집단폭행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신고와 고소는 약간 다릅니다.신고를 하셨다면 가해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시고 고소장을 정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증거를 확보하겠지만,폭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피해의 정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해두시고이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합의 여부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전제되는 것이므로피해자 측이 원하지 않는다면 합의가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형사처벌과 별개로 가해학생들에 대해서는 학폭위를 열어서학교차원에서의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2년 9월 16일 작성 됨
Q.
서면으로 보내야한다는 건 꼭 내용증명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의 통지를 상대방에게 했고 그 통지를 상대방이 수령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계약 내용이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통지는서면으로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그런 경우라면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며이를 가장 확실하게 입증하는 방법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입니다.그러나 위와같이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통화녹음이나 문자메세지 등으로상대방에게 통지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2022년 9월 16일 작성 됨
Q.
민사소송 시 휴대폰번호가 아니라 인터넷 전화인 070 번호로도 주소보정명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다만, 인터넷 전화의 가입자가 해당자의 가족이거나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휴대폰의 경우보다 높을 수는 있습니다.이름을 몰라도 사용하는 전화번호가 있다면 전화번호로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2022년 9월 16일 작성 됨
Q.
가정폭력으로 이혼을원하는데 합의서랑 인감만있어도 이혼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재산분할 부분은 별도로 합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본인이 확인한 합의서에 인감 도장을 날인하고 합의서를 건내주는 것은큰 문제는 없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내주는 것은상대방이 이를 어디에 사용할지 알수 없기때문에 위험할수 있습니다.협의이혼의 경우는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절차를거쳐야 되므로 이혼합의서 서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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